여가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모범적으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합니다.
인증신청
사전점검표
여가친화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여가친화경영 운영개요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및 총괄채점표
여가친화경영 운영실적 관련 자료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신청서 및 기업제출 평가표, 증빙자료, 온라인 설문조사 등
2차 현장심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여가친화경영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
유효기간
| 구분 | 대상 | 인증 유효기간 |
| 신규인증 | 새롭게 인증을 획득한 기업ㆍ기관 | 3년 |
| 유효기간 연장 | 신규인증을 받은곳중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ㆍ기관 | 2년 |
| 재인증 |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기업ㆍ기관 → 이후 신규인증과 절차동일 | 매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