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

병역특례제도란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학문분야 종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ㆍ생산분야 종사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정

기대효과

  •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가능

  • 분야별 기술인재, 고급인력 채용 가능

  •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상승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법인 세액공제

  • 각종 정책지원 우대혜택, 정부지원금 확대

병역특례업체 선정대상 분야

  • 병역특례업체지정 : 공업 분야, 정보처리 분야, 에너지업 분야, 광업 분야, 건설업 분야, 수산업 분야, 해운업 분야,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등)

  •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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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주요 처리사항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 평가등급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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