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란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학문분야 종사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ㆍ생산분야 종사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포함) : 36개월
산업기능요원
현역병입영대상자 :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23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중 보충역 편입자는 종전 복무한 기간을 반영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정
기대효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 가능
분야별 기술인재, 고급인력 채용 가능
병역특례제도에 따른 대외적 이미지 상승으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가능
법인 세액공제
각종 정책지원 우대혜택, 정부지원금 확대
병역특례업체 선정대상 분야
병역특례업체지정 : 공업 분야, 정보처리 분야, 에너지업 분야, 광업 분야, 건설업 분야, 수산업 분야, 해운업 분야, 방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관련규정
병역법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등)
병역법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6조
업무 흐름도
※ 상반기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주요 처리사항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7월)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 평가등급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