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인증대상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종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일부 업종 제외)
확인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단, 문화콘텐츠 7%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이상(창업 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우수
예비벤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이 성장성 평가 우수

심사절차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 30일 이내/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경우 : 45일 이내

이미지명

확인유형별 전문평가 기관 및 평가사항

확인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단, 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이상(창업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이미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