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신청대상
| 신규인증(3년) | 가족친화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
| 유효기간 연장(2년) |
20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
| 재인증(3년) | 20년 재인증 획득, 21년 유효기간 연장 획득 기업 및 기관 |
가족친화인증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