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요건
| 구분 | 신고요건 | ||
| 인정요건 | 연구소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이상 |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이상 |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이상 |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이상 |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 |
연구전담 요원 자격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학사 이상인 자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독립된 연구공간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